(제공) okja.org / 왼쪽부터 허인령 대표, 티모시 던랩 변호사
(제공) okja.org / 왼쪽부터 허인령 대표, 티모시 던랩 변호사

[한국미디어뉴스통신 김영길 기자]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캘거리에 위치한 SK이민 캘거리 사무실에서 캘거리 한인여성회가 주최하고, SK 이민컨설팅이 주관한 법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민자들 및 워킹퍼밋 소지자, 워킹홀리데이 학생들도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세미나는 이민과 각종 법률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강사로 나선 상해 및 형사 전문 티모시 던랩 변호사는 ‘캐나다 생활에서 알아야 할 법률’ 이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특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캐나다 관련 법규 및 예방책을 소개하고, 아동성범죄의 연령 중 16세미만 예외규정과, 성범죄의 형성, 문자·사진의 성적인 내용이 오갈 경우의 법의 적용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과 사고 후 대처 순서 및 상해기준과 종류, 보상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때의 주의점,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경우와 상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법 등도 상세히 소개했다.

이어서 SK 이민컨설팅의 허인령 대표는 지난 6월 14일에 변경된 이민법에 대해 설명하고 캐나다 내 졸업자들에게 이민법이 한층 강화된 점과 일반 이민자들의 영어점수가 상향조정된 점에 대해 언급하며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내용은 이전 경력 증명 시 신청직종과 동일한 경력증명이 필수이며, 배우자와 소득 합산 시 주 신청자 소득의 42%를 넘는 앨버타주내 소득만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