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을 기억합시다(4)…츠카모토 다카시(塚本 孝)

츠카모토 타카시는 일본 국회도서관 調査 및 立法考査局 국장으로 근무중인 현역 최고의 독도문제 전문가로 통한다.
그의 생년월일과 학력사항에 대하여는 일본 내의 인터넷 사이트나 대학 도서관 등에서 검색을 통해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다. 때문에 2018년 현재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계속 근무중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츠카모토의 공직 생활 및 연구활동을 살펴보면, 1977년 일본 국회도서관 調査 및 立法考査局 직원으로 ‘海洋法과 관련한 4개의 表’를 일본 국회도서관 레퍼런스에 게재하고 있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오는 점으로 미루어 40여년 가까운 공직자로서 60대에 접어든 연령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국회도서관 調査 및 立法考査局 내에서 總務部, 外交防衛課, 資料提供部 등의 부서를 거치면서 현재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카와카미 겐죠가 외무성 조약국에서 영토문제를 전담하면서 공직생활을 한 것처럼 츠카모토 타카시는 국회도서관에서 공직생활을 지속해 왔다. 다만 카와카미 겐죠가 대외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영토문제를 다룬데 비해, 츠카모토 타카시는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연구회, 다케시마문제를 생각하는 강좌 등에서 강사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카와카미 겐죠가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를 통한 독도 편입조치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측면을 중심으로 독도 영유권 논리를 세웠다면, 츠카모토 타카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에서 독도 영유권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겠다.
츠카모토는 아직까지 저서를 출간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하는 ‘레퍼런스’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20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카와카미가 언급하지 않았던 1870년의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와 1877년 ‘죽도외 일도 지적편찬의 건’에 대하여도 언급하였고,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677호 및 1033호를 비롯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부분에 비중을 두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먼저 1870년의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대해 살펴본다.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총리 대신)과 외무대신은 1869년 12월 조선의 내정을 조사하기 위해 외무성 관료인 佐田白芧, 森山茂, 齊藤榮 등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일본 정부는 14개 항목의 지시를 내렸는데, 그들 중 하나가 竹島(울릉도)와 松島(독도)가 조선의 부속섬으로 되어 있는 始末을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이미 지시를 내리는 내용 속에서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태정관과 외무대신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관료들은 죽도와 송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되어있는 시말을 조사하여 다음해인 1870년 제출한 보고서가 바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이다. 또한 이들은 보고서에서 ‘이 건의 송도는 죽도의 인접섬으로서…’라고 표현하여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1905년 2월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영토편입 조치하는 상황에서 내세웠던 ‘무주지 선점’의 논리는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의해 성립될 수 없음은 별다른 근거 없이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에 대한 츠카모토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위의 글에서 보듯이 츠카모토는 ‘자세한 것은 명료하지 않다’고 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877년 일본 내무성의 공문서 기록을 살펴 본다.

일본 정부는 명치 9년(1876년) 전국적으로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편찬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 때 시마네현 參事 境二郞은 1876년 10월 16일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에 포함시켜야 할 지 여부를 내무성에 질의하게 되었다.

이 질의를 받은 내무성은 5개월간에 걸쳐 17세기 이래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왕복 관련문서를 모두 조사해본 후 두 섬은 조선의 영토로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무성은 1877년 3월 17일 이렇게 내려진 결론에 대하여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에 ‘日本海內 竹島外一島 地籍編纂에 대한 質稟書’를 올려 최종 결심을 구했다. 이에 태정관은 동년 3월 29일 “품의한 취지의 竹島外一島之件에 대하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내무성에 지령을 내렸다. 이어서 4월 9일자로 시마네현에 이 지령을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지역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본 정부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1877년의 ‘죽도외 일도 지적편찬의 건’에 대하여도 츠카모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츠카모토가 죽도(오늘날의 울릉도)와 송도(오늘날의 독도)를 구분하여 설명하려 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오히려 이 건의 소개를 한국측의 독도 영유를 주장하는 일본인 연구자에 의해 소개되었다고 하면서 논지를 흐리고 있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현역 최고의 독도전문가로 알려진 츠카모토 타카시 역시 독도를 굴절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진심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일본측에서는 독도를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지난 번에 소개했던 카와카미 겐죠나 츠카모토 다카시 등 2명의 일본내 독도 전문가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에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들은 모두 독도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목표에 맞는 부분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의 왜곡된 독도 영유권 논리를 일본 정부가 고민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의 미래가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칫 다음 세대의 독도 인식이 그릇될까봐 필자의 마음이 더 아려온다.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