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성교육학과 신설 (법제도화 필요)
 
 
■ 목적
-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방안
- 각 대학별 인성교육학과 신설운영
- 졸업 후 자격증(인성교육교사)부여 
 
■ 추진배경
건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범죄의 악순환이 될 수 있는 “법” 강화 이전에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키워주고 친구의 소중함과 예절교육, 도덕성, 학교폭력예방, 게임중독예방, 마약중독예방, 역사바로알기, 공교육바로세우기 및 범죄예방은 물론 청소년 탈선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배경으로 한다.
 
 
■ 교육방법
- (초, 중, 고)시범학교선정 운영
- (초, 중, 고)학교별 일주일에 1시간씩 교육실시
 
 
■ 법제화 “추진절실”
- 청소년교육법 (인성교육법) 제정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인성교육교사 채용 의무화
- 4년 정규대학(인성교육학과) 졸업 후 인성교사자격증 부여

용인중독예방포럼 상임대표 김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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