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 선언과 독도 2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한다.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 단계에서 보여준 일본 군인들의 투혼은 연합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카미카제 정신’으로 무장된 일본 제국주의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특히 2차대전 말기에 미 항공모함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자 조직했던 ‘카미카제 특공대’는 항공기 기름을 왕복이 아니라 편도 분량만 주입하고 자신이 몰고가는 항공기를 폭탄 삼아 항공모함에 그대로 추락시키는 방식으로 유명했다.

이렇게 2차대전에서 보여준 일본인들의 전쟁에 임하는 국민정신을 감안하여 연합국측에서는 강경한 점령정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2차대전에서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한 후 1945년 10월 2일 도쿄에 설치되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까지 활동하였다.

그러나 막상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설치되고, 점령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하자 일본인들은 2차대전에서의 태도와는 달리 상냥하고 온순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연합국측에서는 이런 일본에 대해 강경정책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점령정책에 있어 영토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연합국측에서는 2차대전이 종료되기 이전부터 전후의 일본 영토문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명확하게 밝혔는데, 그 내용은 앞서 살펴본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에 나와있다.

이같은 기본방침에 따라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지령 제677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에 포한되지 않는다는 것를 분명히 했다.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29 January 1946

 

AG 091 (29 Jan. 46)GS (SCAPIN - 677)

MEMORANDUM FOR: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THROUGH : Central Liaison office, Tokyo.

SUBJECT :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1. The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cease exercising, or attempting to exercise, governmental or administrative authority over any area outside of Japan, or over any government officials and employees or any other persons within such areas.

 

2. (생략)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n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o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4. (생략)

 

5.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6.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ii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eration. (이하 생략)

 

총사령부

연합국 최고 사령부

1946129

AG 091 (12946) GS (SCAPIN - 677)

 

일본 제국에 대한 각서

경유도쿄 중앙 연락 사무실

제목일본에서의 일부 외곽 지역의 정부 및 행정 분리.

 

1. 일본 국외의 모든 지역에 대해, 또 그 지역에 있는 정부 공무원, 고용원 및 기타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또는 행정상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및 행사하려고 기획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일본 제국 정부에 지령한다.

 

2. (생략)

 

3. 이 지령의 목적에서 일본이라고 할 경우 다음의 정의에 의한다. 일본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일본 네 개의 주요 섬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과 쓰시마 섬, 북위 30도 이북의 류큐 (남서) 제도 (쿠치노섬 제외)를 포함한 약 1 천개의 인접한 작은 도서. 일본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a) 울릉도, 리앙쿠르 록(다케시마),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남서) 열도 (쿠치노섬 포함), 이즈, 남방, 오가사와라, 이오토리 섬 및 다이토 제도 오키노토리 섬, 미나미 토리 섬, 나카노 도리 섬 등 다른 외곽 태평양 모든 제도. (c) 치시마 열도, 하보마이 군도 (스이쇼, 유리토, 아키유리토, 다라쿠토 포함) 시코탄토.

 

4. (생략)

 

5.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본 연합국사령부에서 내리는 모든 향후의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

 

6. 이 지령의 어떠한 것도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언급된 제소도의 최종적 결정과 관련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지령(SCAPIN) 제677호를 발표하면서 관련 지도를 함께 발표하였다. 이 지도의 정식 명칭은 ‘연합국최고사령부 행정지역 : 일본과 남한’이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과 남한을 구분하면서 울릉도, 독도(지도에서는 일본식 이름인 다케시마의 Take 로 표기되어 있음), 그리고 제주도를 남한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해상 경계선을 직선으로 그어 오다가 독도 근처에서는 반원을 그려 한국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 지도 발표 이후 행정구역 표시와 관련한 연합국측의 어떠한 발표도 없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지령 677호가 내려진 후 약 5개월이 지난 1946년 6월 22일 지령(SCAPIN) 제1033호를 내려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역을 설정(통상 ‘맥아더 라인’으로 불렸음)하였다. 이 지령에서는 일본인들의 독도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같은 조치는 연합국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한국 영토로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령은 1949년 9월 19일 SCAPIN 2046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SCAPIN 제677호는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발효로 연합국최고사령부가 해체된 1952년 4월 28일까지도 폐지되지 않았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처리를 위해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영토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언’은 바로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다.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는 4월 28일이 되면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조치들이 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독도를 포함하는 주권 선언을 1952년 1월 28일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는 오는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지만,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1952년 4월 28일을 앞두고 ‘평화선’ 선언을 단행하였던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을 다시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다.

연합국최고사령부 행정지역 : 일본과 남한
연합국최고사령부 행정지역 : 일본과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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