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서재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태영푸드서비스(부산 사상구 소재)와 ㈜사세유통(경기 안양시 소재)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기준: 불검출)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3개월 간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정밀검사(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수입량 18,447톤) 수입업체에 잠정적 유통·판매중단 조치 후 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 확인 시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제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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