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채널 A 생중계 방송 캡처 / 사진은 김세윤 부장판사
(제공) 채널 A 생중계 방송 캡처 / 사진은 김세윤 부장판사

[한국미디어뉴스통신=김영길 기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공개됐다.

금일 오후 2시 1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모든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었다.

김세윤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해 SK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에 35억원, 비덱스포츠에 50억원 등 총 89억원을 공여하라고 요구했던 부분과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박근혜를 둘러싼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박근혜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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