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김영길 기자]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가 열린다.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청회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리며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7일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에서 ‘서울형 공해차량’은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인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에서 확대하여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외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와 동일하게 저공해 조치 차량으로 정하되, 긴급차량과 생계형차량은 한시적인 예외기간을 주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서울형 공해차량 선정기준’, ‘운행제한 예외차량 선정기준’,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일반시민,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등 더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지난 토론회 결과와 함께 오는 4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예정인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민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여 5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양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시민의 불편은 최대한 줄이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공청회에 참석해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청회 포스터
                  공청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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