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 시스템 구축

호담정책연구소 정연철박사
호담정책연구소 정연철박사

일본 정부는 3월 30일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영토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 요령을 관보에 게재했다. 작년 2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고등학교 학습지도 요령도 개정함으로써 일본은 초중고교에 걸쳐 독도에 대한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미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학습지도요령의 하위 개념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나 교과서 검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고, 현재 사실상 모든 초중고교에서 이런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해설서나 검정 교과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이 2008년 이후 10년간에 걸쳐 초중고교 전체에 걸쳐 ‘학습지도요령-해설서-검정 교과서’에 이르는 영토 왜곡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지대하다 하겠다. 이날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은 고교 역사총합(종합)과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의 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 ;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센카쿠(尖閣 ;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2009년에 개정된 종전의 학습지도요령에는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지만, ‘독도’나 ‘센카쿠열도’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명시적인 표현을 나타내기 전 일본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본 문부과학성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고시한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교과서 제작 및 검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그리고 학습지도요령은 통상 10년 주기로 바뀌는데, 한 번 변경된 내용을 되돌리려면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 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외교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번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엄중 촉구했다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필자는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측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취해온 우리 정부의 조치를 보노라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를테면 관련 상황을 처리하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성명 발표나 엄중한 조치 촉구 선에서 마무리되고 만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은 초중고교 전체에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영토 교육을 시키기 위해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인 조치를 밟아오는 동안 우리 정부는 그져 일본측의 발표가 있을 때매다 순간적인 대응만 했을 뿐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교육을 초중고교의 교과목에서 정식으로 가르치는 조치를 취하든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강도를 높이를 방안을 강구하던가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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