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소방본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광주시소방본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한국미디어뉴스통신=김영길 기자] 금일 3월 30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시청에서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외부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위원회는 소방청에서 오는 4월부터 시작하는 ‘소방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 시범 실시’ 방침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 보상여부와 보상액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또한 소방청은 최근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인근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때문에 소방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대상은 광주를 포함한 9개 시·도이며, 오는 5월까지 시행한 후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 활동 시 발생하는 소방 활동 장애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주차차량 이동조치 등 소방기본법상의 강제처분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소방안전본부 내에 강제처분 전담인력을 운영해 소송 등 보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현장 소방활동 장애요인을 신속히 제거해 체계적인 현장대응태세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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