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김영길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여 전력자립률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친환경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는 건물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 사업은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치규모(kW)또는 에너지생산량(kWh/년)의 20%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지난 200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특히 지난 2017년 11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로,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그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세먼지 저감, 녹지공간 확보 등에 선도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