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서재탁 기자] 금일 3월 21일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과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하여 전자투표제도의 운영 및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전자투표를 시연하고, “전자투표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직접 확인해보니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더 많은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실물·예탁증권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주주의 권리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주주권 행사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혀 “법무부가 지속적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의결권서비스 종합관리기관으로서,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인프라를 구축해 지난 2010년 8월부터 전자투표업무를 개시하고 있다. 이후 지난 2월 전자투표관리업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IT보안을 꾸준히 강화하는 등, 최고수준의 물적·인적 보완체계를 구축해 전자투표제 안정성 확보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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