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기 전문의원
홍순기 전문의원

 

1. 법인명: 법무법인 한중

2. 대표자 성명: 대표변호사 홍순기

3. 법인 소개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에 설립된 변호사 40여 명 규모의 중견 법무법인으로서, 서초동 주사무소, 중국관련 업무를 하는 여의도 분사무소, 미국·캐나다 업무를 하는 역삼동 분사무소가 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 송정호 변호사를 비롯하여 판사, 검사, 군법무관 출신 등 다양하고 역량있는 구성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입니다.

4. 본인 소개

1998년 법무법인 한중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상속·증여·조세 문제에 관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실제 소송에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고, 국방부·보건복지부·용산구·인천교통공사·소방기술원·경기도시공사 등의 자문위원, 고문변호사로 있으며 용산전자상가·크라운베이커리·ABC상사 등 다수 회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 다른 법인과 차별화 되는 점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고 사건을 프로젝트화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팀에서 사건에 관한 상담부터 소송은 물론 집행까지 책임 운영함으로써 고객의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하고 사건 종결 이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까지 예상하여 자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문팀으로는 민사, 형사, 상사, 국제업무, 가사, 상속팀을 운영하고 있고, 부속연구소로 상속문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지식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탁월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가족같은 법무법인’이 되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의 비전입니다.

6. 핵심분야

상속·증여·조세 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였고, 이 분야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법인 내에 부속연구소로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상속·증여·조세에 관한 사례 및 판례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제 소송에 활용함은 물론, 기업이나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하여 건전한 상속문화의 정착이나 유언장 작성, 상속이나 증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도 많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사전 상담, 자문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국내 상속사건에 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일본·미국·중국·동남아 등과 관련이 있는 국제상속사건도 상속문제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대학에서 상속·증여·유언·조세에 관한 강의를 계속함으로써 상속분쟁의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7. 상속문제연구소 설립 계기

2002년경 규모가 큰 중소기업의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상속인인 어머니와 형제들, 형제들 사이의 분쟁이 격화되어 결국은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가고 세금과 소송비용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소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사전에 상속에 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속분쟁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상속·증여·조세에 관하여 자료를 수집하면서 교육방법 등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상속분쟁이 시작된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종결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분쟁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상속인들간에 감정이 너무 격화되어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분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례와 판례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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