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과 180억의 벌금 및 72억9427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금일 2월 13일 오후 2시 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었던 1심 선고공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는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으며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2년 6개월의 실형 및 법정구속과 뇌물공여액 70억원 추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형식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 모든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오는 3월쯤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 박 전 대통령 또한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광범위한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