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 진료사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 진료사진

 

[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서울특별시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피학대동물 및 방치동물에 대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설립한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주축으로 하여 동물 보호자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방치될 위험에 노출된 동물을 인수 보호하는 해당 사업을 2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1인가구 및 고령화 사회 진입과 더불어 반려동물 사육가정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인해 방치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대책은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피학대동물 및 방치된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뉴얼을 마련했다.

절차는 긴급보호 대상 동물 발생 시, 발견 시민이 구청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통해 인수결정이 이루어진다. 긴급보호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물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 받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계해 동물의 치료 및 보호조치가 진행된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해당 동물을 치료한 후 일반 시민이 입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긴급보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피학대 동물의 보호체계’도 강화하여 학대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동물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동물은 응급치료 후 각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된다.

서울시는 긴급보호동물 보호·관리 매뉴얼을 배포해 피학대 동물과 긴급보호동물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치료를 실시하고 치료가 끝난 동물은 입양될 수 있도록 시-자치구간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국 최초로 도입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의 시행으로 시민과 함께 동물의 인수, 보호, 입양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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