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김영길 기자] 지난 1월 31일 대구광역시는 2018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등의 주요 보육정책 심의 결정을 위한 ‘2018년도 제 1차 대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대구’ 라는 비전하에 공보육의 기반을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신뢰와 협력의 보육환경 조성을 방향으로 대구시 5대 정책과제 26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 정부 지원 보육료가 부모교육료 26%, 기본교육료 21.8%로 인상된 점을 감안하여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동결했다. 아울러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입학 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급식비 등)은 급식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동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비는 줄이고 보육교사가 직접 진행하는 특성화비는 늘려 전체적인 비용 증가 없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 편성은 신학기에 한정된 최소한의 범위와 보조교사 배치, 교사 수당 지급 등을 조건으로 한 보건복지부(안)으로 결정하였으며, 탄력편성 운영반의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문자로 사전 고지할 것을 추가로 결정하였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과정 등록금 수납한도액은 18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만원(1.1%) 인상되었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금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31. 14:00~16:10 2018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장면
2018.1.31. 14:00~16:10 2018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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