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금일 1월 26일 광주광역시가 농협 광주지역본부 및 8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

농업인 월급제는 그간 지역농협을 통해 한 번에 지급하던 수매대금을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수확철인 가을에 진행된다. 또 지난해 4월 제정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3,000여만원을 투입해 월급제 운영에 따른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월급제 시행은 광산구 소재 8개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배면적을 최소 3000㎡에서 최대 3만㎡ 이하로 소유한 농가로 제한한다.

광주시와 농협은 오는 2월 신청접수를 통해 약 250여 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며, 선정된 농가는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쳐 매월 11일 최저 2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해당 제도를 통해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가부채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운영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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