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인턴으로 취·창업 준비까지 가능

[한국미디어뉴스통신=최윤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영록)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원장 박철수)은 농산업 분야의 우수 농가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과 청년 인턴 인건비를 지원 받고 싶은 농업법인을 모집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업법인 취업 지원사업'은 청년층에게 우수 농업법인 인턴 취업을 통한 실무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동기부여 및 농업 분야 신규 인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인턴사업은 생산 분야를 비롯한 경영 기획·관리, 회계, 유통·마케팅, 상품 개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 청년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농업법인당 1~3명까지 인턴 고용이 가능하며, 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50% 이내(월 1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농정원은 청년인턴 150명 내외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농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근무 기간동안 인턴 활동이 가능한 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년 이상 운영 실적과 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상시 종사자 6인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우수 법인이 선발되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건비 지원 방식은 농업법인이 급여를 100% 선지급한 후 증빙 제출 및 확인을 통해 농정원이 법인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청년인턴 완료 후에 농업법인이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최대 3년동안 인건비를 지원받는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되며, 농산업 창업 시에는 최대 월 100만원의 생활 정착 자금을 받는 ‘청년 영농 정착 자금 지원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되는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다.

농정원 박철수 원장은 “농산업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인턴 기간동안 영농기술·경영 관리·유통·마케팅 등 취·창업에 필요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청년들에게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월부터 상반기까지 상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정원으로 문의하거나 농식품부와 농정원 홈페이지, 농업인력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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