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맞아 시댁과 처가 등의 방문을 통해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를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데, 부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부당한 대우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로 명절 후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데, 합의이혼이 아닌 소송을 통한 이혼이라면 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이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 등을 원하는 경우라면 그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므로 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우선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이 가능할지, 만약 가능하다면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듯이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의 절차나 확실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이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훨씬 수월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이혼 관련 전문 분야 등록 증서를 취득한 대전 에이원법률사무소의 김현구 변호사는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보다 확실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 가능성은 물론이고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 등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런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되는 곳을 찾아 방문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대전 에이원법률사무소의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이혼 관련 체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예약 후 방문해보길 제안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