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koweekly.co.uk

Q: 온 가족이 영국 영주권을 받은지 오래 되었는데, 아직 시민권은 신청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체류해야 할 일도 많아질 것 같은데 시민권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다.

A: 영국시민권은 개인상황에 따라 개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오늘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을 받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국 시민권과 생활 범위
영국영주권을 받으면 영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영국에서만 계속 살아갈 것이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영국을 벗어났을 때 영국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영국시민권자는 EU에서는 현재는 자유롭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거주할 때에도 영국시민권자는 해외체류일수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체류일수를 계산하게 된다.

ㅁ 영주권자 해외체류와 고려사항
영국 영주권자가 해외체류하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영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그럴 경우 영주권은 유지가 된다. 구영주권으로 여권에 스티커를 받아서 있는 경우는 그것을 사용하는 한 영주권자다. 하지만 구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요즘은 그것을 BRP카드로 바꾸라고 입국심사관의 요구를 받기도 한다. 그리고 요즘은 영주권을 처음부터 BRP카드로 주고 있다. 이 BRP카드는 미성년자는 5년, 성인은 맥시멈 10년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 만료일이 되면 갱신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 된다. 즉, 이를 갱신할 때 요구하는 자료는 영주권 받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영국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즉, 해외에 오랜기간 거주했을 경우에 당연히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은 영주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ㅁ 배우자 중 한사람 시민권
영주권만 가지고 있는 부부는 가능하면 최소한 한사람이라도 영국시민권을 받아 놓은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 이유는 만의 하나 불가피하게 해외에 체류를 장기적으로 해야 하거나 혹은 이런 저런 사유로 영주권 BRP카드 갱신이 안되어 문제가 되었을 경우라도, 부부중 한사람이 시민권자이면 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국체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ㅁ 영국시민권과 한국국적
한국국민은 외국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국적을 상실했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 한국국적회복을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한국 거소증으로 살아도 생활에 불편함은 없이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시민권은 그렇지 않다. 한국인은 영국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시민권을 받고 싶다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영국이민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춘자여야 한다. 이것이 영국에서 오래 살았을 경우에는 쉬워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영국을 떠나서 해외에 6개월이상 체류했다면, 먼저 5년간 시민권을 신청할 수가 없고, 다시 영국에서 5년을 연속 거주해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기에 영국시민권은 자격이 될 때 받아 놓지 않으면, 그 자격을 잃었을때에는 그 자격을 다시 얻기까지 많은 세월을 다시 요구한다. 심적인 어려움과 비용 또한 감수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