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가입대상자라면 누구나 직장인건강검진 대상자로 비사무직인 경우 매년,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한번 직장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지만, 매년 검진을 이루며 미 수검자가 적지 않다.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에 비해 5대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의 경우 수검자의 비율이 반을 겨우 넘길 정도로 미 수검자의 비율이 많은 만큼 직장인들의 건강검진을 독려하고자 미 수검자의 경우 과태료를 물고 있지만 확인제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전 주생명 내과, 산부인과 건강검진센터에서는 “건강검진을 귀찮게 생각할 수 있지만, 1차와 2차 건강검진에서 기본 몸의 상태를 살펴 보고 혈액검사를 통한 콜레스테롤 수치, 당뇨, 신장, 간염, 에이즈, 혈액암 등의 질병확인이 가능하며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진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며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까지 암 발병과 당뇨, 고혈압이 늘어난 만큼 질환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특정 질환이 발견된 경우 세밀한 추가검사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발견 후 치료가 쉬워진다.”고 전했다.

20-30대의 경우 소화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내시경을 받기도 하며 위 질환 조기 발견이 쉬워지기 때문에 건강한 몸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해당항목을 살펴보고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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