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권리 사업화 전문기업 ㈜프라임서브

지적 재산권이 중요해 진 시대다. 거의 매일 특허 관련 국제적 분쟁이 톱 뉴스로 오르내릴 만큼 지식사회에서의 특허와 권리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국제적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해외 특허 권리화 및 사업화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주목받고 있다. ㈜프라임서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해외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특허 분야에서는 몇 안 되는 ISO9001 국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명실 공히 검증된 업체다.

▲ 박창훈 변리사

특히 개인 및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이 해외 시장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출원비용 및 PCT출원 비용을 최소화하여 해외출원 최저가보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외 권리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다. 해외 권리화 이후엔 해외 박람회와 전시회 참여를 통하여, 현지 바이어와 라이센싱, 로얄티, 기술이전 및 매각 등 다양한 특허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해외특허 전문 기업이다.

㈜프라임서브는 국내 출원은 물론, 풍부한 해외출원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해외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사업화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정확한 상담이 가능 하다.또한, 각 나라별로 특허 제도가 제각기 다르고 등록이 까다로운, 해외출원 제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신중하게 진입 국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들도 자신들의 소중한 권리를 ㈜프라임서브를 통하여 믿고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특허 영역과는 달리 해외특허는 국내특허 제도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박창훈 대표 변리사는 “각 국가별로 제각기 다른 제도적 특성을 모두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을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해외 진출에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며 “실제로 국내 변리사들도 국내특허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수많은 외국의 특허 제도를 모두 다 알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대리인을 선정할 때 업체가 얼마나 풍부한 해외출원 경험과 해외출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리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 출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통해 특허 권리범위와 해외특허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후 사업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운 뒤 해외 출원을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의:1544-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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