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형 인성프로그램 개발과 상시거점형 실천인성교육기관의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 자원봉사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지 1분만 사용하여, OECD 28개국 가운데 27위로 가장 낮다.(OECD, 2011)
15세 이상의 자원봉사율도 19.9%에 불과하다. 그나마 교육봉사를 많이 하는 10대(80.1%)를 제외하면, 20대 13.7%, 30대는 11.2%, 40대 17.3%, 50대는 14.5%에 불과하다.(통계청, 2013)
미국인의 경우 26.5%(16세 이상,CNCS, 2013a/ The corporation for national community service)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44.1%가 자원봉사를 포함하여 공공단체, 종교단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2014, 지은정, 시민서비스는 자원봉사와 대척점에 있는가?-미국의 AmeriCorp와 Senior Cops를 중심으로 31》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대한 로망이 있다. 우리는 양적성장의 지표의 도달이 선진국의 진입이라는 인식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은 국민들의 시민성의 지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위에서 보듯이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봉사기준법이 만들어진 10년간 자원봉사율은 오히려 떨어진 상태이다.
현재 청소년 자원봉사의 의무시간을 제외한다면 자원봉사율을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과거에 비해 경제적 성장을 한 반면에 자원봉사 부분이 역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법은 자발성·무보수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원봉사영역은 전문성으로 가기 위한 일자리영역과 배치되고 있다. 무조건적인 무보수만이 자원봉사라 인정하다보니 결국은 지속적으로 각 영역의 자원봉사의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등의 일자리영역으로 가버린다.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봉사를 지탱할 리더급의 자원봉사자들이 사라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계가 겪고 있는 딜레마인 것이다.
의무봉사인 청소년 봉사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진입하면서 자원봉사영역에서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외국의 경우 시민서비스 영역으로 해결하고 있다. 아래는 외국의 시민서비스영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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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mericorps와 senior corps를 중심으로-
(논문 지은정 / 발행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사회복지연구 제45권 제2호(2014년)
이미 57개국에서 210여개의 시민서비스 프로그램을 길게는 100년 이상 시행하고 있다.(McBridge et al., 2004)
‘자원봉사의 주된 특성은 무보수성으로 알려졌지만, 시민서비스는 최소한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인정한다’(McBridge et al., 2007; Morrow-Howell and Fengyan, 2007)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비용(경비)을 지원하거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당 (stipend or allowance)을 지급하기도 하고, 교육 크레딧(educational credit)이나 장학금을 지원한다(McBridge et al., 2004).
수당은 풀타임 고용을 통한 임금과 구별되기 때문에 시장임금(market wage)보다 낮다(McBridge et al., 2007).
무엇보다 시민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인정의 한 방법으로써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뿐,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Morrow-Howell and Fengyan, 2007; Angermann, 2011).
자원봉사자는 64,513,000명이고(2012년 기준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3), 대표적 시민서비스 프로그램인 AmeriCorps는 약 76,000명, Senior Corps는 360,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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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첫째, 국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시민서비스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민서비스가 시민의식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봉사 가운데 활동비를 지원받는 단기·간헐적 활동과 의무봉사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민서비스와 자원봉사는 자발성, 무보수성보다는 구조적 특성 즉, 목표, 지속성, 공식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미국에서 시민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활동비·수당을 지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고 사회적 인정보상, 교육지원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회공헌인재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성장기를 마친 국가들은 높은 지식을 갖춘 인재에서 사회성과 공동체의식이 높은 인재들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사회의 양적 성장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건전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인성교육지원법’의 시행으로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범국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교육이 된 것은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이다. 결국 인성의 함양은 젊은 세대를 통하여 미래사회 구현을 실현시키는 근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상시적이고 자발적인 공간들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자체·학교·지역이 함께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래인재인성전략연구소(가칭)’를 정책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전체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성함양을 위한 전문가 양성을 세대별로 다양하게 만들면 일자리 창출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