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진흥법시행으로 학교현장의 인성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서울대 김동일 교수(교육학과) 등 연구팀에 용역을 의뢰,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시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공교육과정을 지식 중심에서 실천과 체험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먼저 지식중심에서 실천과 체험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으로 전환키로 하고, 특히 도덕 수업을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재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국어·사회·예체능 등의 타 교과와 도덕을 융합해 사례와 활동 중심의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도덕 수업을 특정 학년에 몰아서 하는 집중이수는 지양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할 방침이다.

▲ 인성교육의 실천형 모델인 멘토링봉사를 진행중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공부를 공유하고 나누면서 공동체의식을 키우고있다.

이례적인 인성진흥법시행으로 교육부 및 학교현장이 분주한게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이런 종합계획의 마련이 몇 개월만에 완성되어서 시행되는 상황에서 발생할 문제점 들이다.

첫째, 인성진흥시행법은 범국민이 대상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교육부의 사업처럼진행되고 있다. 과연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시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다. 민-관-학이 하나가 되어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인성을 갖춘 사회공헌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현실적인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전문가의 부재이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보면 학교교사는 만능이여야 한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을 하면 오로지 학교교사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시, 진로등 수많은 변화에 서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단지 교사가 다 수용하고 학생에게 교육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이다. 과연 이런 법제정, 정책, 종합계획등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이 제정되고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최종 수혜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여야 한다.

 

셋째, 현재 바뀌는 입시전형들로 인하여 생활기록부와 비교과등의 기술 및 자기소개서를 통한 면접이 단순 점수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단순 점수서열이 아닌 개개인의 역량, 가능성, 사회성등 다방면의 능력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이런 준비를 학교 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많은 학생들은 결국은 컨설팅등의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사교육의 억제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사교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 멘토(김지호)가 자신이 공부해온 노하우등을 후배들에게 교육하고, 진로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하는 멘토링은 인성과 공동체의식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IQ에서 다중지능으로 바뀐 상황이다. 21세기는 글로벌 휴먼정신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원한다. ‘꿈과 감성의 시대’라고 말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창의적 인재를 키우려는 선진국들은 종래의 ‘교육’이라는 틀을 깨려는 혁신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 다중지능이론(MI : Multiple Intelligence)은 하버드대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8가지지능으로 지적재능에서 벗어나 ‘개인화’와 ‘다원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 다중지능에서 ‘대인관계지능’과 ‘자기성찰지능’이 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추가로 제시한 9번째 ‘실존지능’도 결국은 지금의 인성과 관련되어 있다. 실존지능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 즉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왜 사는가? 왜죽는가? 어디로 가는가?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와 같은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지능은 해당 지능 관련 분야의 문제해결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지 규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여부 즉 방향성은 지능 자체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인 것이다. 지능과 도덕성은 별개의 것이고, 지능을 긍정적인 방향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지의 여부는 지능 자체가 아니라 ‘가치’인 것이다. 이 가치가 바로 우리가 더욱더 강조할 수 밖에 없는 ‘인성’인 것이다.

 

21세기의 인재는 다중지능적이며 인성적인 인재상인 것이다. 인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이 아닌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인성은 인격의 가치와 시민성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잘 융합해야 한다.

 

인성의 개념이 사회적 개념으로 확장하여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의 포용적, 포괄적 융합은 인성과 시민성의 균형을 통해 ‘통섭적 교육’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통섭적 교육은 ‘개인의 내면적 각성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각성의 융합되어야 할 필수 과제인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인성교육진흥법’만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실천적 사회적 깨달음을 위한 ‘민주시민교육법’이나 ‘시민서비스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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