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법제교류 10주년 기념으로 법제처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중 수교 20주년과 한·중 법제교류 1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을 비롯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국 정법대학·인민대학을 각각 방문하였다.

법제처장은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송대함(宋大涵) 주임(장관급)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이적시(李适时) 주임과 면담을 갖고 한·중 FTA 법적 과제 대비 및 중국 법제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법대학 황진(黄进) 총장 및 인민대학 교무위원회 정천권(程天權) 주임과 만나 중국법과 한국법의 비교 연구, 한·중 FTA 관련 법적 과제 연구 등 법제 관련 학술 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중 한국대사관 및 중국 정법대학 주최 한·중 FTA 세미나 참석>

정선태 법제처장은 첫 일정으로 한·중 수교 20주년 및 중국 정법대학 개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주중 한국대사관과 정법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중 FTA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한·중 FTA 협상 개시 이후 중국에서 개최된 첫 FTA 관련 학술행사인 이번 세미나에서는 무역구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등 한·중 FTA 주요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중국이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한·중 FTA를 둘러싼 많은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검토는 물론, FTA 이행을 위한 양국의 법령 제·개정에 대한 파악과 대비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한·중 FTA 세미나에서 논의하지 못한 사항은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서 기업·금융 법제 등 중국 법제와 한·중 FTA의 법적 과제를 다룰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6. 27.~29. / 고양 킨텍스) 개최 시, 중국의 기업·금융 법제 등 최신 법제 동향과 한·중 FTA의 법적 과제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중국 정법대학 한국법연구소와 한·중 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제별 분과회의를 운영(6월 28일)할 예정임.

이어서 중국 정법대학 개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정법대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인민대학을 방문하여 법제업무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중국 인민대학과의 MOU는 작년에 중국 정법대학과 MOU를 체결한 이후 중국 학술기관과는 두 번째로 체결된 MOU로서, 중국 학술기관과의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아시아법제포럼 개최 협조 및 한·중 FTA 체결과정에서의 법적 문제나 분쟁에 대한 사전 논의 및 상호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송대함(宋大涵) 주임 면담>

정선태 법제처장은 이어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을 방문하여 송대함(宋大涵) 주임(장관급)과 면담을 가지면서 2002년 법제판공실과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한·중·일 법제 기관이 아시아 시대에 아시아국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법적 논의 및 대안 모색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중국 법제판공실과 한국 법제처는 한·중 FTA 체결에 법적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상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법제처장은 아시아법제포럼이 한·중 FTA와 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논의를 위한 법제 관련 국제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제3회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할 것을 공식 제안하였다.

<법제공작위원회 이적시(李适时) 주임 면담>

이어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제공작위원회를 방문하여 이적시(李适时) 주임과 면담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입법 체계 완성에 이어 작년과 금년의 주요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법제처장은 법제판공실과 더불어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공작위원회도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한국 국회와 법제처와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법제판공실이 제3회 아시아법제포럼을 중국이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제공작위원회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고, 제3회 개최 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법체계 비교 및 한중일 FTA 대비와 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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