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 영탁막걸리 포스터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포스터

19일 예천양조는 공식입장을 통해 "예천양조는 1월 영탁 본인과 모친 이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고소 이유는 사기, 업무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라 전했다.

이어 예천양조는 "이번 고소를 통해 전통주 제조 발전을 위해 30여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기업이 영탁 모자의 갑질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명백하게 밝혀 지길 바라는 바다"라고 강조했다.

한때 영탁과 함께 '영탁막거리'로 잘나가던 예천양조는 재계약 과정에서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무리한 요구를 진행하여 재개약이 결렬됐다.

예천양조는 "예천양조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무고 혐의로 영탁과 영탁의 모친, 소속사 대표 등을 고소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 기존에 인내해왔던 영탁측의 예천양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행위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22일 영탁의 '영탁 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불발된 사실을 알인 예천양조는 그 이유가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의 광고비를 요구한 무리한 금전 요구 때문이라 밝혔다. 이에 영탁 측은 예천양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으며 영탁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2일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후 예천양조는 1월 1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영탁과 영탁 모친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형사고소건에 대해 경찰은 3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천양조는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 '돼지머리 고사' 등은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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