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사건 CCTV캡쳐

[한국미디어뉴스통신 서재탁 기자]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추정되는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남자친구 A씨는 피해자 여자친구 B씨를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A씨는 심정지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유지하다가 지난 17일 사망하였다.

당시 연인 관계인 A씨의 폭행 영상은 오피스텔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으며 영상에 A씨의 모습은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여자친구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정도로 분노의 찬 모습이었다. 폭행에 이유는 '여자친구 B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렸다.' 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자신의 여자친구가 남들에게 연인사실을 알린 것이 창피했던 것인가..

그 이유가 귀한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폭력을 행사 할 정당한 이유일까..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을 올렸다.

자신의 딸은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첫 월급을 받고 엄마 아빠 가족들에게 선물을 뭘로 할지 고민하던 26살 이제 막 사회를 경험한 사회초년생이었다고 소개했다.

청원글에는 당시 폭행 사건의 내용이 자세히 담겨있다. 
당일 새벽 2시 50분쯤 가해자 A씨는 오피스텔 1층 통로와 엘리베이터 앞을 오가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수 차례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머리에 주먹질을 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둘렀고 119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많은 출혈이 있었다. 이후 응급실에서 뇌출혈이 심해 치료할 방법이 없다며 인공호흡기 등으로 생명 유지만 겨우 가능한 상태에서 3주간 중환자실 신세를 지다가 숨졌다는 내용이다.

청원인 어머니는 “가족들은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무 일 없는 듯 생활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유는 경찰이 지난 달 27일 폭행한 남자친구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가해자 A씨는 운동을 즐겨하는 건장한 30살 청년”이라면서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이어 “일반인이라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보면 곧바로 119 신고부터 하는 게 정상”이라며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 119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졌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면서 “이런 행동은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폭행 사유에 대해 청원인은 “도대체 이게 사람을 때려서 죽일 이유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마음껏 진술할 수 있지만 피해자인 딸은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이제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라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수가 없다”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달라.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넘어간다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것”이라며 “여성을 무참히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청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이 고의가 아니였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판단은 대한민국 법이 판단하겠지만 의식없는 상대를 계속 폭행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 위치를 이동시키기까지하며 거짓 진술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점 등. 자신에 잘못을 숨기려하는 행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해가 적용되야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대한민국은 다른나라에 비하여 치안이 안정적이며 CCTV가 작은 땅덩어리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범죄 검거율도 상당히 높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라는 말이 왜 나오겠는가.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이 중요해져야한다. 세 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아동성범죄나 죄질이 나쁜 강력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다소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내려졌을때 사람들은 판결한 집행관에게 '당신 가족이 같은 범죄에 피해자여도 똑 같은 판결을 내릴수 있나' 라는 말을 던진다.

법을 집행하는 법관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기준으로 내리는 판결이기에 존중하고 따라야한다면 점점 사회에 늘어나고 있는 뭍지마범죄, 강력범죄, 인륜범죄, 성범죄, 아동범죄 등 '피해자가 남아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왜 가해자 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한다.

앞서 일어난 '여자친구 폭행 후 사망한 사건' 또한 요즘 늘어나는 데이트폭력 중 하나이며 기존 법 테두리안에서 정리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법을 신설하여 강력한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한다. 

피해자의 남아 있는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그 피해자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여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살아남은 가해자의 삶보다는 사망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선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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