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한전, TV 수신료 인상하면 수수료 200억 이상 증가해”

여의도 KBS
여의도 KBS

[한국미디어뉴스통신 서재탁 기자] 최근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한 논란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KBS공영방송이라는 이름아래 최초 김영삼 전 대통령(민주자유당)이 집권 당시 만든 제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말을 따르면 기존 2,500원에서 인상 된 3,800원에 6.15%의 징수수수료를 걷게되면 매년 400억 수준에서 52% 늘어난 63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 한전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고,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KBS가 수신료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면 한전의 불로 소득은 약63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현행 6.15%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의원은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부과 되고 있기때문에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KBS 수신료에 대하여 왜 전기료와 함께 강제 부과되는 부분을 아는이는 있지만 왜 부과되며 자세한 내용과 이유, 등 제도적인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 당현히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별 신경을 쓰지않는다. 

KBS는 수신료 외에 부과적인 CF광고 수익을 비롯 제작협찬 등 기타 수익을 발생시키는 장치는 많이 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의원이 내논 2019년도 자료를 보면 KBS 자체 광고수익이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 1억 이상 고액연봉자가 60%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2018년 복지포인트에 121억을 사용하여 1명당 270만원 꼴에 비용이 지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전은 이에 대하여 구자근의원실에 “향후 TV수신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수탁 수수료 재산정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적정 수수료의 객관적 책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또한 구 의원은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라는 말과 함께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TV 수신료 폐지 문제는 매번 거론 되는 부분이며 전기료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하는 부분은 선택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구 의원은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연간 600억 이상의 불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

구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