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사 보도에 따르면 지산법률사무소측은 지난 22일 ‘성지디앤디’社가 진행하고 있는 울산 남구 야음동 377번지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매매대금 전액을 받고도 제 3자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서모 씨외 7명을 배임 협의로 울산 남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소장 내용은, 성지디앤디는 울산 남구 야음동 377번지 일원에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410명의 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일까지 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서 모씨외 17명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제 3자를 통해 매매대금의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

지산법률사무소 측 관계자는 “매매계약서 상에는 갑은 잔금수령 시 세입자문제까지 사전에 해결하도록 약정했음에도 이들은 소유권 이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또한 매매대금의 증액이나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 제 3자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하고 추가 협의를 요구해 성지디앤디와 다른 지주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K모씨 측은 “계약에 의해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정상 수령한 것이 맞다. 이후 3자의 소개로 개발부지의 5% 이상을 연대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추가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

성지디앤디측은 “잔금도 지주들의 세금 신고 일정 등 요구에 따라 미리 지급한 내역도 있다”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는 물론 사업추진에도 차질을 주고 있으며, 개발과 동시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 상권 상공인들의 피해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 추가로 10명의 지주를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고소인 조사는 오는 28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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