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지난 5월 8일 행정사합동사무소 민행24(대표행정사 박준규, 이하 민행24)가 한국석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석재협회 김승모 회장, 민행24 박준규 대표행정사 등이 참석해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각종 건설사업의 필수 자재인 석재는 그동안 ‘산지관리법’에 따라 토석채취 허가, 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 2월 19일부터 석재산업법이 공포돼 석재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육성과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적인 석재자원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행24는 석재채취업등록 및 석재산업 지원, 석재산업진흥지구지정, 기술개발 촉진 및 전시 홍보를 지원키로 했으며, 약 2천여 사업자들의 석재채취업 등록을 위해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민행24 박준규 대표행정사는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정립된 만큼 석재산업의 체계적인 보호와 육성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나감과 동시에 행정제도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행24는 정부지원사업, 기업 인허가, 기술인증, 토지보상, 비영리 법인설립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로 효율적인 시스템과 경쟁력 있는 브랜딩화로  행정사 업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나가고 있다.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고, 기업인증 및 녹색기술 신기술, 의료기기인증 분야 등 신규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행정기장대행 서비스를 도입,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