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인가? 주택안정부동산제도인가?

이태광 교수
이태광 교수

종합부동산세란 2003년 종합부동산에 대한 논의가 한창 불거질 당시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자산이 많은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뜻으로 기증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여타의 부동산 관련세금과 다른 점은 가구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적용기준은 단독 명의일 경우 9억 기준이지만 부부공동 명의일 경우 개별적으로 인당 6억 원으로 공시가격 12억 기준이 되어 종합부동산세에서 절세 혜택이 있다는 점이다. 매도 금액이 9억 원을 넘지 않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단독명의는 혼자 거주하고 공동명의는 반드시 두 명이 거주하는 것인가? 단독명의든 공동 명의든 부동산은 부부가 거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부부끼리 재산을 나누어 소유하라는 것인가? 종합부동산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 국민의 1%가 내는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2%, 3%, 4%, 5%가 내는 것인가? 사회에 이바지하자는 의미에서 종합부동산세는 국민과 함께 몇 %가 기증할 것인가에 대하여 합의와 동의를 이뤄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종합부동산 기증세로 인식되어야 한다. 가격의 상승, 하락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증한다는 의미의 종합부동산기증세로 가야지 부동산가격 안정만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는 맞지 않다.

종합부동산세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목적이 변형되어 부동산 가격에 안정에 활용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맞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가격상승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부동산세는 강제적 증세로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로 도출되는 종합부동산기증세는 납부자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도 있다. 즉, 세금은 징벌적 수단이 아니므로 조세 정책을 국민들의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말아야 하며 9억이든 12억이든 그 적용기준이나 범위보다는 국민의 몇 %가 종합부동산기증세를 납부할 것인가? 가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승적 합의점을 찾아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기증세로 바꾸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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