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되돌아 본다

지금부터 102년 전인 1919년 4월 11일.

이날은 중국 상해의 프랑스 조계(租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조계라 함은 1919년 당시 중국(당시는 청나라) 지역에 생활하는 외국인이 행정자치권이나 치외법권을 가지고 거주한 조차지(租借地)를 말한다. 1840년 아편전쟁에서의 패배로 체결된 불평등 조약에 의해 중국 대륙 여러 지역에 조계지가 설치되었다. 특히 상해 조계지는 1845년 11월에 최초로 설치되어 1943년까지 약 100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이러한 조계지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사들이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할 수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1910년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이후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는 독립이었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1919년 3월 1일 발생한 3·1 운동은 한반도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들불처럼 일어났다. 그리고 3·1 운동을 계기로 우리의 독립운동도 보다 능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1919년 4월 11일 각 지방 출신 대표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해 프랑스 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여운형,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김 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이광수, 현 순, 신익희, 조성환, 이 광, 최근우, 백남칠, 김대지, 남형우,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 조완구, 신채호, 진희창, 신 철, 이영근, 조동진, 여운홍, 현장운, 김동삼 등 29명이었다. 이들 중 여운형을 비롯한 9명이 신한청년당 당원이었다. 김 구 선생도 신한청년단 당원이었지만, 정부 수립 당일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며칠 후 임시정부를 찾아왔다고 한다. 또한 김규식 선생도 신한청년당 당원이었지만, 당시 미국에서 이승만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있어서 임정 수립 당시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위키백과 자료 참조)

제1차 임시 의정원 회의에서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 등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가결하였고, 전문 10조의 임시 헌장을 심의·통과시켰다. 임시 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인민의 각종 권리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대한국민의회(1919년 3월 17일 결성됨)는 상해 임시정부와의 통합을 위해 5월부터 상해 임시정부와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같은 해 4월 23일에는 경성부(현 서울)에서 이승만을 집정관총재로 한 국민대회의가 선포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대한국민의회는 ‘대통령제’를, 상해 임시정부는 ‘의원내각제’를 제시하는 가운데, 당시 서울을 근거지로 활동하고 있던 한성 정부에서는 ‘집정관총재제(일종의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상해 임시 정부의 의정원은 9월 6일 헌법 검토를 마무리 지은 후 최종안을 7일 국무원에 넘겼다. 그리고 9월 11일 국무원은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1919년 9월 11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성되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조치가 있었지만, 당시 러시아와 경성(현 서울)에서도 임시 정부 관련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세 조직이 통합을 위한 논의를 거쳐 1919년 9월 11일 사실상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결성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보았다.

1919년 4월 11일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출처:국사편찬위원회)
1919년 4월 11일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헌장 (출처:국사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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