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 박수희 기자] 독일의 포장재 관리 체계는 생산자책임제도(DSD)와 보증금제도(DPG) 시스템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DSD는 가정에서 포장재를 분리배출하면 생산자가 이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것이고, DPG는 소비자가 빈 용기를 판매점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되돌려 받고 폐기물은 재활용되는 시스템이다.

독일은 회사가 그린도트 제도에 가입되어 있지않으면 재활용 가능한 포장재를 직접 수거해야 한다. 독일에서 모든 포장재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산자는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감소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폐기물의 순환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처럼 소비자와 생산자가 양방향으로 향한 독일의 폐기물 정책은 독일을 세계 재활용률 1위 국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판매점에서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는다. 현재 국내도 비닐봉투를 판매하면서 에코백 이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프랑스인들은 자연스럽게 에코백을 들고 마트를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따로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료품 과일, 채소, 생선, 고기 등을 담아가려면 환경에 무해한 종이봉투나 천으로 이용된 에코백을 이용해야한다. 2017년 1월 이후 정부에서 신선 제품 담는 용기로 플라스틱 봉투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오는 2020년에는 프랑스 자국 내 플라스틱 컵 및 썩지않는 스티로폼 그릇 같은 이회용 식기류 사용을 금지 할 예정이다. 정부의 정책으로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현재 프랑스 내 폐기물발생이 줄고 재활용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강제적인 재활용 정책이 나와야 빠른 인식변화 이끌 수 있어.

지금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 처리에 대하여 고민하지만 국민의식이 몇몇 잘못된 ‘나 만 아니면 된다.‘ 식의 행동들 때문에 재활용의 필요성이 더뎌지고 있다. 정보의 인식 수준이 없다는 것보다는 벌금이나 제도적으로 지적을 받는 법령 안에 반 강제적으로 정책을 내놓는다면 자발적으로 제도와 환경의 심각성을 찾아볼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강력하게 재활용은 늘리고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 작은 국가의 실천이 세계적인 환경보존의 운동에 동참을 이끌고 나아가 공동체인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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