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 운영 중 매출이 증가하고 순수익이 많아지면, 법인 전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이익에 따른 세금이 가중돼 개인사업자에서의 자유로운 자금 유통보다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볼 만하다.

법인은 법인세를 적용받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세율이 낮으며, 정부지원사업이나 공공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주주의 지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아져 외부 투자 및 자금조달 시 유리하다,

하지만 법인 전환 시에는 개인사업자 때처럼 이익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자유로운 현금지출 시 비용이 가지급금 처리돼 인정이자 등이 붙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다온경영지원단’은 순수익이 많거나 성실신고자 대상이 된 경우 및 성실신고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세와 직장건강보험비, 대표 급여의 비용 처리 등으로 세금 및 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은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성실신고 의무 및 성실신고 비용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 전환에 따른 주의점도 존재한다. 법인 전환 시에는 미처분잉여금과 가지급금을 꼭 체크해야 하며, 법인 계좌 거래내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법인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법인 설립 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 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온경영지원단 관계자는 “법인 전환의 경우 대표적으로 일반사업양수도와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세감면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을 택한다”며 “이러한 절차는 개인이 모두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어,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온경영지원단은 법인전환, 기업부설연구소설립, 포괄양수도, 영업권평가 등 법인의 절세 및 효율적 운영을 전반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경영컨설팅 전문업체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주해 일회성 컨설팅이 아닌, 지속한 사후관리를 통해 오랜 파트너쉽을 유지하며 컨설팅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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