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일주일 렌트 비용이 70만원이라면 1일 렌트 가는 10만원이다.’

이태광 교수
이태광 교수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미친듯이 폭등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서울의 전세난민이 수도권으로 옮겨가고, 수도권 전세난민은 지방으로 움직이면서 전국적으로 전세대란이 나타나고 있다. 집값이 전세난으로 인해 다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 가격 안정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일괄적 2+2 전세기간은 일방적 구시대적, 편파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편파적 정책은 부작용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동반하는 고통이 되고 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은 둘 다 손해라는 것이다.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주택에 있어서는 임차인, 즉 실수요자의 사용가치의 기간을 중요시한다. 임대인의 투자 역시 투자대비 수익률에 있어서 기간을 따지기도 한다. 임대인은 단기 중기 장기의 투자의 플랜으로 삼고 투자를 하며 실수요자 역시 계약기간(1년, 2년, 4년) 바라보고 플랜을 짜게 된다.

부동산은 자금과 함께 기간에 비교하여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KB시세 또는 한국 감정원 실거래가격의 평균치로 전세율이 90%가 될 때는 6년 거주, 80% 적용일 때는 5년 거주, 70%일 때는 4년 거주, 60%일 때는 3년 거주, 50%일 때는 2년 거주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50% 이하의 전세금이 될 때는 1년만 거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책이 나오면 좋을 듯 하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가 가격과 기간에 대하여 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전세가격과 기간은 동반 작용되는 자산관리를 분리하면 안 된다.

즉 보증금을 많이 지불하는 세입자는 오랜 기간 거주가 가능할 것이고 보증금을 적게 지불한 임차인은 거주 기간이 짧아 임대인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과 기간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적계약의 보장과 함께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산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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