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지난해 12월「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 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등을 심사받아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준규 대표이사
박준규 대표이사

국내 최초로 협업시스템을 구축, 각 센터별로 전문분야를 나누어 업무의 전문성과 집중도를 높여 온 민행24 행정사 합동사무소(대표행정사 박준규)가 위치정보사업 인허가지원 센터를 갖추고 위치정보사업 뿐 아니라 시류에 발맞춘 IT 관련 인허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 허가인만큼 허가 신청 요건과 절차 그리고 서류 준비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업무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기존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허가 문턱이 높았으나 최근 허가 기준이 조금 낮아지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허가를 통해 매출창출 및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는 추세다.

민행24 위치정보사업 인허가지원 센터는 매년 4~5회의 신청을 받고 있는 위치정보사업 허가와 관련해 지난 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위치정보 사업자 대상 컨설팅 사업’ 컨설턴트로 위촉된 박준규 대표 이하 인허가 전문 행정사들의 오래된 업무 수임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및 기술계획서 등 신청 자료에 대한 서류 자문을 돕고 수임해 방대한 분량의 신청 자료 작성을 대행하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지난 9월 16일에 발표된 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승인에서 총 9개 허가 승인 업체 중 6개 업체가 민행24를 통하여 허가 승인을 받는 등 올해 4차 허가까지 민행24의 허가 점유율은 66.6%에 달하며 이로 인해 민행 24는 국민의 행정편익을 도모하는 전문 행정사 그룹으로서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게 됐다.

박준규 대표는 “위치정보사업자 신고 대행은 민행24가 독보적이며, 가장 자신있는 분야”라며 “오는 11월 2일의 5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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