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停戰) 기념일 단상

7월 27일.

오늘은 지난 1950년 발생했던 6·25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던 날이다.
이름하여 정전협정 기념일이다. 그 협정에 서명을 한 날이 1953년 7월 27일이므로, 오늘로서 정전협정은 67주년이 된다.

정전협정은 전쟁의 완전한 종결이 아니라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황이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일은 국제관례상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정전협정이라고 부르는 이 협정의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1950년 6월 25일 6·25전쟁이 일어난 뒤, 계속되는 전쟁에 부담을 느낀 국제연합군과 공산군은 비밀 접촉을 거쳐 1951년 7월 10일 개성(開城)에서 첫 정전회담을 열었다. 이어 1952년 7월 개성에서 본회담이 시작되어 같은 해 10월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를 옮겼으나 전쟁 포로 문제 등으로 인해 9개월 간 회담은 중지되었다. 그후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Wayne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가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써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로써 6·25전쟁도 정지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서명자로만 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북한군과 중공 인민지원군을 상대한 당사자는 미국이 아니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가했던 대한민국도 당연히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물론 이 협정이 체결되던 시기에 대한민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6·25 전쟁 발발 당시 유엔회원국은 아니었지만 한국에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했던 이탈리아가 유엔군으로 참전하였던 사례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전협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줄기차게 대한민국의 협정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서 2013년 3월 5일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던 반기문은 “정전협정은 유효하고 법적으로 타당하며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고 천명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4자회담과 6·25 전쟁 당사국간 논의를 통해 2018년 내로 종전협정을 체결하여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는 2020년 7월 현재까지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7년이 흐르는 동안 남과 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제 정전협정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무런 실익도 없는 정전협정 당사자 논란부터 변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을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그 사람들에 의해 정전협정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오늘 7월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을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하면서 군의 주요 지휘성원들에게 백두산 기념 권총을 수여한 후 전사자 묘를 찾아 참배했다고 한다.
이러한 북한의 모습에 비해 우리는 정전협정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행사는 보이지 않는다. 정전협정을 기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이라도 정전협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 정전상태를 넘어 남북간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정전협정 서명부분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정전협정 서명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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