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당귀생산연합회 윤복규 회장 칼럼

불법 중국산 당귀 근절해 국내 당귀재배 농가 보호해야

 

▲ 전국당귀생산연합회 윤복규 회장-중국산 당귀 유통을 막아야한다.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식용으로 들여온 중국산 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국산 한약재와 재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식품으로 수입이 되어 의약품으로 둔갑하는 질 낮은 중국산 당귀로 인해 국내 당귀생산농가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산 한약재의 경우 싸게 수입이 되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바뀌는 것이 문제이며 결국 소비자들과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정부에서 책임기관 마련을 통한 철저한 조사와 가짜 중국산 한약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당귀 생산량은 연간 약 1500여 톤으로 한해 시중에 유통되는 중국산은 약 1000톤이다. 문제는 값싼 중국산을 식품 또는 농산물로 대량 수입해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하는 일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중국산 당귀는 국내 수입규제에 의약품과 식품 두 가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중국산 유통 업자들은 식품으로만 허가를 받아 국내로 반입하여 일부만 식품으로 쓰고 남은 전량을 약재상이나 한의원등 약초가 필요한 곳에 국내산으로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

가격, 향, 효능 등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 중국산 당귀가 정산적인 유통과정으로 공급되어 소비자들이 현혹 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국내산 당귀와 같은 효능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며 홍보를 해 저질 당귀를 판매하고 있어 국내산 당귀재배 농가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한약재 이력추적제도 등 보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원산지 세탁과 세금 포탈, 약사법 위반 등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국내산 한약재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정부의 빠른 정책 추진과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전국당귀생산연합회 윤복규 회장-국내산 당귀 생산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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