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뉴스통신=박주환 기자] - 서로 다른 국토교통부 기준(설계, 시방서)으로 산업계 혼란 발생
- 기준별 해석 달라 어느 쪽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산업계 불만 가중
- 누수발생 시 설계, 조경, 방근, 방수 서로 책임전가, 하자소송 증가 우려    
- 약화시킨 기준이 오히려 조경, 인공지반 녹화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송제영(BK방수기술연구소 소장/(사)한국건축시공학회 방수기술위원회 위원장)
표순주(인공지반녹화 방수방근 전문가/일본, 동경공업대학 공학박사) 
김병일(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김영근(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부장)
오상근(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수기술연구센터 교수)
사회자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박주환 기자 

△사회자 - 건축물에 있어서 방근 기술이란 조경이 고려되고 있는 콘크리트 지반(인공지반) 부위의 방수성능이 안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식재에 따른 뿌리성장의 영향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6일 국토교통부 건설기준인 조경설계기준 중 “KDS(Korean Design Standard) 34 40 15 인공지반식재기반”에 대한 개정 고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CS(Land Housing Construction Specification) 인공식재기반조성” 전문시방서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조용히 산업 현장에서 노력하던 방근 산업계, 조경업계, 방수업계, 건설사, 설계자 사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련 업계, 단체, 기준제정 기관이 해당기술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의 구체적 협의없이 신청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해당기준이 개정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다른 규정인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2012)”, “인공지반녹화 지침”, “건축공사표준시방서 “KCS 41 40 41 옥상녹화 방수공사”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 등과 상충되어 향후 현장에서 커다란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문제가 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조경, 방근, 방수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자료로 참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개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중 첫째 KDS 34 30 15 : 2019, 4.1.3 방근시설 (1)항에 언급된  “인공지반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근 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과거의 의무규정이 선택규정으로 바뀐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오상근 교수 – 먼저 본 주제의 토론에 앞서 방근 기준의 태생배경과 조경 및 방수의 관점에서 문제발생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콘크리트 지붕 등에서 옥상녹화, 인공지반 녹화를 위한 방근 기술이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경으로 기억합니다. 유럽, 구미의 선진국에서 도시개발에 따른 녹지공간의 훼손은 자연환경과 기후변화의 요인이자 나아가 지구 온난화, 도심지 열섬현상 등의 원인으로 인식하며 건축물 공사에서 지붕(옥상)에 녹화를 하도록 의무화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및 건축 개발과정에서 훼손된 녹지만큼 자연을 회복하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콘크리트 인공지반, 건축물 옥상에 식재를 하는 옥상녹화, 인공지반 녹화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건축물 지붕 슬래브의 잦은 누수문제로 인해 그 위에 조경 식재를 하게 되면 더 큰 누수하자가 우려된다 하여 건물주, 건축설계자 및 시공사들은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 및 조경 전문가들은 친환경 건설사업을 통한 도시환경 회복과 지구환경 보전 차원에서 옥상 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건축설계자, 방수전문가들은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의 방수층을 강화하고, 조경식재의 뿌리성장에 의한 방수층 훼손을 막기 위해 반드시 “방근층(내근층)” 설치하도록 기술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실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서는 관련 조경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국가기술기술표준원에서도 2010년에 방근층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방근기준의 제정이유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통합형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인공지반)는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어지고 이 위에 식재(조경)를 하는 경우, 뿌리의 성장에 따른 방수층 훼손(누수 발생)의 우려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경설계기준에서는 인공지반 위에 식재를 계획할 경우, 식재뿌리에 의한 방수층 훼손(누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공지반의 구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근시설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현장에서는 방근기술이 건축설계와 조경설계의 경계영역에 있기 때문에 건축설계자도 종종 이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며, 조경설계자도 자신들의 업무로 보지 않고 이를 간과함으로써 실제로 시공과정에서 방근층이 설치되는 않는 사례가 많았으며, 결과적으로 공동주택단지에서의 집단민원과 미시공 하자 소송제기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방근층 설치를 누락시키는 경우와 방근설계가 반영된 경우에도 시공 과정에서 VE라는 명목으로 삭제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왔습니다. 결국 금번의 논란은 기술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지않고 귀찮고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피해가려는 편법행위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일부 발주처에서 별도의 방근층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누름콘크리트(방수층 보호 콘크리트)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서 이번의 기준개정이 시작되었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즉 발주처, 설계자, 시공자, 조경사업자, 방수 및 방근 사업자 등이 서로의 이해관계 속에서 현행의 기준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과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그림  위) 콘크리트 균열을 통과한 뿌리, 아래)뿌리에 의한 방수층 손상 상태

△김영근 본부장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근 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구의 해석은 “침투할 우려가 없는 경우 방근층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로 볼 수 있는 만큼 불명확한 기준이 되거나 뿌리의 침입을 방관하는 기준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옥상녹화, 지하주차장 상부라는 인공지반 상부에 조경을 설치하는 경우 식물뿌리의 침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여러 기준, 시방 등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1)조경기준에서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2000년부터 인공지반 및 옥상녹화와 방근 조치에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2) 건축물녹화설계 기준은 2012년도에 제정되어 인공지반 및 옥상녹화와 방근시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명시하면서 방근층은 KS 표준으로 고시된 KS F 4938에 따라 시험을 통과한 제품의 사용을 규정하였습니다. 3)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1969년 제정된 이래 2013년도에 방수층 및 방근층은 KS F 4938에 따라 시험을 통과한 제품을 적용하도록 방근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4)조경공사 표준시방서는 1987년 제정된 이래 2014년 개정을 통해 인공지반 개념을 건축물 옥상, 지하구조물 상부 등으로 확대 적용 및 인공식재기반의 토양을 대상으로 방수·방근 복합 재료 사용을 고려하도록 강화되어 왔습니다. 조경설계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1999년 제정 후 2016년 기준 통폐합에 따른 코드화 추진에 따라 KDS (Korean Design Standard)로 코드화되어 KDS 34(대분류)로 분류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의 주요 기준의 개정은 식물 뿌리에 의한 방수층 훼손 방지를 위해 인공지반의 방근층 적용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해 왔었습니다. 반면 안타깝게도 최근 2019년 개정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훼손한 사례가 없고 기존의 누름 콘크리트와 자갈배수층만으로도 뿌리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조경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인공지반의 방근층 적용을 선택사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정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관련 기준, 시방 등에 견주어 볼 때 뿌리 침입으로부터 구조물의 보호, 방수층의 손상방지, 더 나아가 구조물의 내구성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라는 목표와는 모순되므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제영 소장 –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과정과 내용을 보면 “LH 공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하였다.”고 하면서,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추상적 상황을 기준에 표현하였고, 그것도 “별도의 층을 설치할 수 있다”며 선택적, 제한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LH 공사의 연구 내용과 범위, 그 결과가 공개적으로 공표, 검증, 논의되지 않았으며, “뿌리에 의한 방수층 훼손이 없었다.”란 표현에서도 정확한 근거 제시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표순주 박사 – 인공지반 식재기반에 대한 조경설계기준은 조경분야뿐 아니라 건축분야가 많이 겹쳐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경설계(토양재료 식물재료, 품질 및 성능시험, 인공식재기반 등)와 건축설계(방수층시공/ 방근층시공)에 대해 양쪽의 충분한 논의 없이 조경설계 입장, 즉 건축분야의 해당 전문가 및 기술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인공지반 식재기반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 같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병일 교수 - 개정안을 보면 설계자(조경설계자, 건축설계자)의 입장에서도 조경 공간에 식재하는 식물 뿌리가 어떤 조건, 환경에서 방수층을 훼손시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근층을 선택적으로 설계하도록 하는 것(설계자의 편의 및 선택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예산에 맞춰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은 오히려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진이나 화재 안전기준은 그 발생 예측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면 설계자, 기술자는 혼란스럽고, 안전확보에 오히려 저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송제영 소장 - 중요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렴하여야 할 이해당사자(방근 산업계 종사자 등)와의 대화나 의견교환도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코드(기준)가 개정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본 방근 기술과 관련한 산업계(방근시설 성능평가 시험기관, 건설신기술(방근) 보유기업, 방근 시트 생산 및 시공 업계 등)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오상근 교수 - 그 동안 지하주차장 등 인공지반의 장기적 내구안전 성능확보에 필수적으로 적용해 온 기술을 명확한 근거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기준의 완화가 아니라 약화로 보이며,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품질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적절하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설계자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방근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방근조치가 생략(누락)되거나 약화되어 누수발생 시 그 책임의 책임문제 공방에서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이러한 논란의 지속은 향후 인공지반이나 옥상 조경설치를 두려워 하거나, 회피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오히려 관련 산업발전 및 기술안전 차원에도 전혀 득이 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하주차장 슬래브 등 인공지반의 구조 안전과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차원에서 ‘필수기준’으로의 재개정이 논의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두 번째로  KDS 34 30 15 : 2019, 4.1.3 방근시설 (2)항에 언급된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은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을 적용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기 개정안에서 ‘골재배수층(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은 기술적으로 아직 그 방근 안정성이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김영근 본부장 - 조경과 방수를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식물의 지속적 성장을 보장해야하면서도 방수 및 건축구조물 측면에서는 왕성하게 자라는 수목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입을 막아야하는 상반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열된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 등”은 설계자가 뿌리침입 방지층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투수콘크리트의 경우 균열제어가 어려워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뿌리가 균열을 침입하여 하부에 설치된 방수층을 손상시킬 수 있고(0.15mm 균열폭에서 2년내에 균열을 관통하는 현상을 관찰한 논문 참조) 누름층과 파라펫 열결부의 완충층을 통해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등 여전히 설계적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으로 인공지반녹화의 방수 및 방근파트는 설계자로 하여금 오랜기간 동안 식물뿌리로부터 장기수밀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방근층의 설계를 필수로 하고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그 조경 식재의 존치기간을 짧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근층을 제외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타당합니다. 인공지반의 조경공사에서 뿌리에 의한 누수발생 시 조경층, 방수 및 방근층까지 제거하고 재시공해야하는 만큼 그 보수 공사가 매우 어렵고, 지속적인 누수발생 시 입주자의 삶의 질 저하와 구조물의 내구성에도 악역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식물 뿌리 및 누수 안전성을 위해 기존의 기준 이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조경분야에서도 뿌리 침입으로부터 구조체를 보호해야하는 것이 당연시되면서 방근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나, 개정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모호한 설계기준으로 인해 구조물,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단기간 일시 사용하는 구조물이 아니라 적어도 50년~100년 이상 사용되어야 할 건설구조물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구조물의 존치기간 동안 지속되어야할 성능이므로 성능기준을 강화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방수층 하자보증 기간을 3~4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3~4년 동안 식물 뿌리는 더욱 왕성하게 성장하고, 방수층 훼손 가능성도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방근층마저 없다면 누수발생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는 결국 누가 하자보증을 이행할 것인지에까지 영향을 주게되므로 이에 대해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아쉽습니다. 

△송제영 소장 -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2012)’에서 방근층의 선정은 KS표준으로 고시된(고시번호 2010-0191)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투수성콘크리트나 용접 금속조로 조성된 옥상은 구조상으로 뿌리내리기가 어려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용접부의 부식 등으로 식물의 뿌리가 침투하여 방수층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기 어려운 구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명시적으로 ‘기존 옥상녹화 조성 방법에서는 보편적으로 방수층 상부에 타설하는 누름 콘크리트층을 보호층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누름콘크리트층의 신축줄눈, 균열부는 방근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어 이는 명확하게 누름콘크리트의 방근성능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콘크리트 균열폭에 따른 녹화 식물 뿌리 침입 및 방수층의 수밀성에 미치는 영향(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논문 2016 김영삼 외 3인)]에서는 ‘누름콘크리트 위에 방근층을 설치하지 않고 옥상녹화를 시행할 경우 구조물의 건조 수축, 자기수축,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한 균열발생 시 상부에 식재된 식물의 뿌리가 균열부를 통해 침투하여 균열부 확장 및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관통하여 누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병일 교수 - 일반적으로 식물의 뿌리는 구조체, 바위 등에 틈새가 존재하면 이 틈새를 뚫고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누름콘크리트 경우도 누름콘크리트 타설 이후 누름콘크리트 표면에 균열(관통균열), 균열 유도줄눈, 신축줄눈, 신축조인트 등이 있으면 뿌리가 침투할 것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방수층 손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계, 방근시설 생산 및 시공업계, 발주기관 등에서도 아직 누름콘크리트를 방근시설로써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부족한 상황(전문가들 역시 서로 견해가 다름)입니다.
  
△표순주 박사 –  2013년 개정된 인공지반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포함 한국의 현황 및 실정에 맞는 근본적인 검토가 이 시점에서 다시 이루어져 단순한 개정이 아닌 한국 현황이 반영된 인공지반 식재기반의 KDS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상근 교수 - 옥상 및 인공지반에서 조경식재 공사가 활발해지면서 지금까지는 방수층 보호를 위한 방근설치와 조경설치가 없었던 옥상 및 인공지반 등에서의 누수하자를 방수시공사가 책임져 왔습니다. 만일 금번 기준개정으로 방근층을 설치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되면 방수시공사는 그 책임을 조경시공사나 설계자에게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설계자, 조경설계자의 관점에서 방근재(층)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방근층을 조경설계기준 보다는 건축설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40 41 옥상녹화 방수공사(2, 자재, 2.1 요구성능 (2) 항)에서는 “방수층 및 방근층은 KS F 4938에 따라 내근성을 확보한 소재를 사용하여야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반드시 방근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된 내용대로 설계자 혹은 시공자가 누름콘크리트나 비투수콘크리트를 방근재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KS F 4938에따라 그 성능을 평가하여야 하지만, 아직 이 시험규격 내에는 콘크리트 층에 대한 시험방법,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KDS 34 30 15 : 2019, 4.1.3 방근시설 (2)항에 새로 추가한 “골재배수층(또는 배수판)과 누름콘크리트의 복합단면층, 비투수콘크리트”는 아직 시험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능평가를 할 수 없어 향후 시험 방법 및 품질기준이 마련되기까지는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다면 이 또한 동일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근시트, 복합방근방수시트” 등과 형평성을 해치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경설계기준(인공지반식재기반)의 금번 개정 과정에서 지난 20년 간 관련 산업 분야에서 개발한 방근기술, 방근성능 평가기준 등을 상호 연계하여 검토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따라서 개정기준이 관련 타 기준들과의 충돌을 고려하여 업계의 혼란이 없도록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회자 – 끝맺는 말로써 방근기술이 도입된 이래 20년 넘게 꾸준히 강화되며 대형(10대 건설사) 건설사 등에서는 자체 표준으로 등록되어 적용되는 등 기술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한순간에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같이 오랫동안 정착된 기술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렴하여야 할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나 의견교환, 특히 타 기준 및 지침과의 연계 검토, 실증적 성능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행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통이란 무엇인가라는 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소통이란 뭔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며, 서로 간에 오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통했다’라는 것은 소통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서로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방법이 제시되었으며 이것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금번의 조경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 같은 소통이 잘 이루어 졌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국가의 중요 코드(기준)가 갑작스럽게 개정된 것은 혼란과 논란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진, 화재, 층간 소음, 누수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가 국민의 안전확보 차원에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종래의 기술 수준보다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약화되는 일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에서 ‘국민과 시설물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국가코드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근소재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많은 혼란과 의문을 갖는 사안인 만큼 정부도 인공지반 녹화공간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인공지반 구조체 및 국민생활안전과 연계되는 방근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감안해 철저한 기술검증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업계의 분쟁발생이 없도록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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