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황제부동산 & 법률사무소

황제부동산&법률사무소(대표 차신주)

미·중 무역갈등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역 긴장으로 인해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로 전환 배치하면서 베트남이 혜택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다낭지역에서 부동산투자 상담 및 법률 전문 서비스하고 있는 다낭 황제부동산&법률사무소(대표 차신주)가 주목받고 있다.

베트남 다낭과 나트랑에 위치한 이 업체는 베트남 다낭/나트랑 부동산 투자 상담, 분양, 매매, 임대, 베트남 법인설립, 인허가, 세무회계 건축시공 및 인테리어, 각종 공장 인허가 컨설팅, 비자 발급 등 베트남 사업 관련 업무, 투자에 관한 현지 로펌 변호사 법률 서비스,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부동산 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개정 주택법이 발효되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졌고, 외국인 개인 명의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허가된 프로젝트 내 빌라나 단독, 연립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이 매수한 주택의 임대도 허용되었다.

법인사업자로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베트남 정부가 파격적으로 이를 개방한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옴으로써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기 부양과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차신주 다낭 황제부동산 & 법률사무소 대표는 “베트남에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안전하다고 한다.

다낭 황제컨설팅에서 베트남 부동산 상담과 창업등 종합 법률자문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며, 다낭 유일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와 종합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의 창업 지원과 부동산투자 세무회계, 베트남 노동허가서 발급까지 베트남 사업을 시작하는 한인 사업자분들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기업으로 언제든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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